2021.02.08 발의 ·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정부와 임대인이 나누어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비용 분담
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크고 경제적 영향이 넓은 경우,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임차인이 내는 임대료를 정부와 임대인이 각각 절반씩(2분의 1 범위)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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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3(재난에 따른 임대료 분담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이 발생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영향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고 중앙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부담하는 차임에 대하여 정부와 그 임대인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각각 그 절반을 분담할 의무가 있다. 분담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임대료 분담 관련 규정은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효력을 가져요. 또한 이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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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빌려 쓰는 물건이나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돈, 즉 '임대료'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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