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유치원생과 교직원의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여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유치원생 예방접종 관리
유치원 입학생이 필요한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검사하고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해요.
변경 후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각각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에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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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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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아교육정보시스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유아 교육 기관의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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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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