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박 문제 예방과 치유를 전담하는 기관의 이름을 '한국도박문제예방원'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변경
기존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라는 명칭을 '한국도박문제예방원'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이름이 도박 문제 예방과 치유라는 업무 범위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단순히 관리만 하는 수동적인 느낌을 준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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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원)
변경 전
기존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관의 이름을 '한국도박문제예방원'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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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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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성(운에 기대어 재물을 얻는 성격)이 있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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