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치를 때, 후보자를 추천했던 정당이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당의 책임 강화
성폭력범죄나 뇌물죄 같은 중대한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해당 후보를 추천했던 정당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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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6조(재ㆍ보궐선거에 있어 정당의 선거비용 부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선인ㆍ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발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알선수뢰를 범하는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해당 당선인ㆍ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ㆍ보궐선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정당이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ㆍ보궐선거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선거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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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보궐선거
당선인이 없거나 사퇴하여 다시 치르는 선거(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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