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원들이 문자나 전화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때,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가상번호'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의정활동 보고 방식의 다양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의정활동을 알릴 때, 주민의 실제 전화번호를 직접 알지 못하더라도 소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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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제5항
변경 전
의정활동 보고 시 필요한 사항(규격, 수량 등)을 선관위 규칙으로 정함
변경 후
의정보고 관련 사항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내용을 포함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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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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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의회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내용에는 정책 홍보나 일정 고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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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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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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