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전용 자동차번호판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유공자 전용 번호판 신설
시·도지사가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특별한 디자인이나 색상이 들어간 '전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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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유공자 전용 등록번호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는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전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용 번호판은 법 시행 이후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에 새롭게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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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지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자치도, 특별자치시)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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