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재분양 시에도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재분양 제한 예외 인정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사업계획이 바뀌어 세대수나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조합원이 평형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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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가 5년 이내에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에서 재분양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나 정관·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분양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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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기과열지구
부동산 투기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지역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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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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