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범죄 수사 시 사라지기 쉬운 CCTV 영상 등 디지털 증거를 긴급하게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확보
CCTV나 문자 기록 같은 디지털 정보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6조의2(전자정보 긴급보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상정보, 문자기록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전자정보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긴급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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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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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인멸
범죄의 증거가 되는 물건이나 자료를 없애거나 바꾸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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