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시청이나 구청 같은 공공기관의 민원실 등에서도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관공서 내 선거운동 허용
현재는 관공서가 공개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호별방문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한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시청, 구청 등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민원실 같은 공간은 예외로 인정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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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2항
변경 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변경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ㆍ시장ㆍ점포ㆍ다방ㆍ대합실ㆍ관공서(중앙행정기관 및 도ㆍ시ㆍ구청, 읍ㆍ면ㆍ동 사무소,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학교, 병원, 도서관, 시민 회관, 복지관 등을 포함한다)의 민원실 등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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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별방문
선거운동이나 입당 권유를 위해 개개인의 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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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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