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입양아동의 건강과 발달 상태를 국가와 입양기관이 체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서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역할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공식적인 책무로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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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제7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양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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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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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
개인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이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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