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은행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더 강력하게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급결제 운영 및 연구 의무 부여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며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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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지급결제업무)
변경 전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외부 기관의 운영기준 개선 요청이나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기관 및 외국 중앙은행과 협력하고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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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급결제 제도의 명칭과 기본 운영 원칙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지급결제 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한국은행의 권한과 의무가 구체화되었어요.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과 감시 기능이 강화되었어요.
지급결제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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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결제
돈이나 상품의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대금을 주고받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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