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원자력 발전소의 부당한 조기 폐쇄 결정이 밝혀질 경우,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조기 폐쇄에 대한 재심의
원자력 발전소의 영구 정지 결정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 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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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영구정지 변경허가에 대하여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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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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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구정지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중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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