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과 벌칙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위원의 책임성 강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이나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예요. 발의 의원들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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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변경 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인원수나 위원장 자격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맡도록 명시함. 또한 위원은 공무원과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 추천인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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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벌칙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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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공시지가
개별 토지나 건물의 가치를 공시한 가격으로, 세금이나 부담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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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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