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담배 광고와 진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소 내 담배 진열 금지
담배 판매점이 영업소 내부에서 담배를 노출하여 진열하거나 보관하며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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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하고,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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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담배 진열 규제와 관련된 과태료 조항(제34조)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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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소매인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판매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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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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