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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예규인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성별이 아닌 고용형태, 학력, 국적 등을 이유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까지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 및 정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