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축물 해체 공사 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착공 신고 절차와 감리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체공사 착공신고 제도 도입
건축물을 해체할 때 관리자가 허가권자에게 공사 시작을 알리는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이를 통해 허가 내용이나 감리 계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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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시작하려는 관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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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착공신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해체 허가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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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건축물 해체 허가나 착공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할 권한을 가진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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