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막고, 관련 사이트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광고 및 알선 행위 처벌
누구든지 인터넷(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홍보하고 연결해 주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44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1조를 위반한 의약품 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이 판매되거나 제1항을 위반한 광고 또는 정보가 게시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트의 차단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유통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이 판매되거나 제1항을 위반한 광고 또는 정보가 게시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의 범위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처럼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