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심사 기준과 의무 사항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본인확인기관 심사 기준 강화
온라인에서 본인확인을 수행하는 기관이 선정될 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대면확인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항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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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3 제1항
변경 전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할 때 심사하는 항목에 '대면확인 절차' 관련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심사 항목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대면확인 절차의 적정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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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면확인 절차 관련 강화된 심사 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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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확인기관
온라인에서 이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휴대폰 인증 등)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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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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