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무제한토론을 '반대하는 의원'만 할 수 있게 제한하여 다수당의 독주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무제한토론의 성격 규정
발의 의원들은 무제한토론이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합법적 수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제도를 '반대하는 토론'으로 명확히 정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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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
변경 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시간 제한 없는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반대토론'으로서 시간 제한 없는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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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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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제한토론
의원이 특정 안건에 대해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는 제도예요.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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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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