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이 수당을 이어받고, 심리 재활과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당 수령권 승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2세 환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등)이 대신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이어받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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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수당 권리가 승계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 직계존속 순으로 승계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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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당 승계와 사망일시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망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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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의 반대 방향인 자녀, 손자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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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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