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파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거짓 보고 및 자료 파기 처벌
국회의 보고나 서류 제출 요구에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파기 또는 숨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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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불출석 등의 죄)
변경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범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선서·증언·감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처벌함.
변경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 및 출석요구서 수령 회피, 보고/서류 제출 거부 및 거짓 제출, 서류 파기·삭제·은닉, 선서·증언·감정 거부, 방해 행위 등을 할 경우 처벌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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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언
법정이나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을 말하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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