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적정노무비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적정한 수준의 임금(적정노무비)을 정하고 이를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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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급계약 시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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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적정노무비 관련 조항들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개정된 노무비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체결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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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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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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