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배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와 운영 비용 지원에 관한 법안이에요.
플랫폼 노동자 휴게시설 마련
배달이나 운전 등 여러 사람의 요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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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배달ㆍ운전 등의 용역 제공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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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랫폼 노동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운전, 심부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형태의 노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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