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가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를 분할 납부하고 가산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가산금 면제
국세인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면제 혜택을 받은 영세사업자가 내야 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가산금도 면제해 주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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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7조의3(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가산금 면제와 분할 납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이미 적용받은 경우부터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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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지방소득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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