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관련 피선거권 제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확정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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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6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5년 미경과), 치료감호(10년 미경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10년 미경과), 금고 이상의 형(10년 미경과)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해당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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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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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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