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도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주거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자산 및 소득 확인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임차인의 자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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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3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자산이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정기 점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임차인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해서는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를 준용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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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계약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집을 빌려주고, 세입자는 그 대가로 임대료를 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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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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