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오래도록 영업해 온 영세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영세 상인의 권리 보호
법 개정 전부터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영업해 온 상인들도 특별법상의 혜택(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기간 연장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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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법률 제1592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사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지자체로부터 사용·수익허가나 대부를 받아 영업 중인 경우에도 특별법의 갱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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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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