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을 법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전용 정보보호 컨트롤타워 마련
민간 분야와 달리 공공 부문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 규정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등이 정보보호책임관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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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3(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지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전자정부시스템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전자정부 정보보호책임관(이하 “정보보호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중략) 정보보호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안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사업의 총괄 조정, 보안조치의 이행, 소속·산하기관의 정보보호 업무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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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책임관
기관 내에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기술적·관리적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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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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