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오염된 토양을 환경부가 직접 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환경부의 역할 확대
기존에는 환경부가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세우는 데 집중했다면, 개정안에서는 오염된 토양을 직접 정화하는 대책까지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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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8조(환경 오염 예방 및 정화대책의 추진) ① 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예방 및 정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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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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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여구역
국방이나 안보를 위해 국가가 특정 부지를 군부대 등에 제공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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