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연구기관의 채용 시 학위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미리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기관을 위한 예외 규정 마련
현재는 서류심사 합격자에게만 학위증명서나 경력증명서 같은 입증자료를 요구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연구기관의 경우 채용 단계부터 이러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등)
변경 전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력·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은 구직자에 대하여 학위취득 및 연구수행 기관에 관한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채용 절차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자료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구직자가 제출한 기초심사자료의 내용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