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아동의 복지를 위해 친권이 상실된 경우에도 원인이 사라지면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친권 실권 회복 제도 신설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치하여 친권을 잃었더라도, 나중에 그 사유가 사라졌다면 법원에 친권 회복(실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실권 회복의 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8조의2(실권 회복의 선고)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법원에 실권 회복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실권 회복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실권 회복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실권 회복의 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실권 회복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