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기오염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망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측정망 설치 장소 선정 근거 마련
현재는 대기오염 실태 파악을 위한 측정망을 설치할 때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개정안은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곳을 골라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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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 측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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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측정망
대기오염도나 수질 등 환경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지점에 설치한 측정 장치들의 연결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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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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