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낮추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돕는 법안이에요.
산업용 천연가스 세금 인하
현재 산업용으로 쓰이는 천연가스는 발전용보다 높은 개별소비세(킬로그램당 60원)를 내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발전용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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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변경 후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또는 산업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은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세금 인하 혜택은 법 시행 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산업용 천연가스부터 적용되며, 이미 처리된 건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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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보통 사치성 물품이나 환경에 해로운 제품 등에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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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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