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조사 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 스스로를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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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기 어려운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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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력한 제재 수단
성범죄 조사 결과에 따라 구제조치 이행 권고는 물론, 은폐나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가해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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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출직 공무원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 공직에 임명된 공무원을 말해요. (예: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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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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