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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치과의료산업의 경우,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가 의료기기 생산액 상위 10개 품목에 포함되어 있고 수출액 상위 품목에도 해당되는 등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연구 투자액은 1조 7,178억원이지만, 이 중 치의과학에 대한 투자액은 399억원으로 전체 투자액의 2.3%에 불과함.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2019년도 전국대학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는 의ㆍ약학 분야의 4년제 대학 학문분야별 대학부설연구소의 수를 532개로 설명하고 있으나, 치과대학(11개)에는 25개 연구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등 치의학 관련 연구활동이 열악한 실정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상황에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여 공공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ㆍ치과산업기술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치의학분야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와 치과산업의 기술육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3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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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