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 업체가 부당한 조건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부당한 특약 금지 및 무효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건이나 특약을 정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효로 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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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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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당한 특약 관련 규정(제6조제3항)은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낙찰자 결정 관련 규정(제13조제4항)은 시행 이후 낙찰자를 결정할 때부터, 이의신청 관련 규정(제34조)은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부터 각각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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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특약등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약속이나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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