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한 위험물 배송을 금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위험물 배송 제한
누구든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거나, 이를 부탁해서는 안 돼요.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료나 소량의 위험물은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배송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위험물의 우송·배송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우편 또는 택배를 이용하여 우송(우송)·배송(배송)하거나 이를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료 또는 소량의 위험물을 소방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택배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송
우편이나 택배 등을 통해 물건을 보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