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학교와 대학이 원격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과 국가 지원 근거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때 원격교육 운영 명령
재난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학교 등에 원격교육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명령을 받은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격교육을 운영해야 해요(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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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원격교육 운영)
변경 전
원격교육 운영에 관한 기본 법률이 없음
변경 후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하면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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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의 의원들의 판단
발의 의원들은 원격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부족해서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원격교육이 미래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이건 발의한 쪽의 평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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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교육
학생과 교사가 같은 교실에 있지 않고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수단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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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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