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현실에 맞는 '건설기계관리업' 신설
단순히 기계를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주기장) 임대나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건설기계관리업'이라는 새로운 분류를 만들어요. 이를 통해 실제 대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가 겪던 불이익을 해소하고 적합한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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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설기계사업을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건설기계사업에 '건설기계관리업'을 포함하여 정의를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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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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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계관리업
건설기계를 빌려주는 데 필요한 주차장(주기장)이나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관련 행정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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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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