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인중개사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인중개사협회 가입 의무화
새로 중개사무소를 열려는 사람이 공인중개사협회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변경 전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이 중개사무소를 열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중개사무소를 등록할 때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한 후 신청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이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분들 중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