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감염병 예방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영업 피해 지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중지나 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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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중지ㆍ제한 조치에 의한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에 대한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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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하며, 이번 법안에서는 감염병 관련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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