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여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자체 의견서 제출 의무화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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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주택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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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지구조성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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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지구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지정된 땅이나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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