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익신고자가 불이익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50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행정소송 제소기간 연장
공익신고자가 불이익 조치를 당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내고 싶을 때, 현재 30일인 기간을 50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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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익신고자나 불이익을 준 사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이었어요.
변경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50일로 늘어나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바뀐 기간(50일)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결정서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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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조치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징계, 전보 등 근무조건의 악화와 같은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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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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