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해역의 체계를 정비하고 외국 경비업체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적 위험 지역 구분 및 대응 강화
기존에 두 종류로 나뉘어 있던 해적 위험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통합하고, 그중에서도 피해가 집중되는 곳은 '고위험해역'으로 따로 지정해요. 고위험해역에서는 진입을 제한하거나 보안 요원을 반드시 태우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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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험해역과 위험예비해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함
변경 후
위험해역과 고위험해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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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적 위험에 따른 해역의 구분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 조치와 점검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해상특수경비원 운영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해상특수경비업자의 자격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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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해역
위험해역 중에서도 특히 해적에 의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해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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