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보험계약 해지 시 통신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고령자와 장애인의 편의를 돕는 법안이에요.
통신수단 이용 조건 완화
기존에는 보험 가입 시 미리 통신을 통한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만 되면 통신수단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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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함
변경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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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수단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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