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실태를 반영한 방역 대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상황에 맞는 감염병 예방 조치 방안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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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4(감염병 유행 예방 조치에 대한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조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9조의제1항제2호 등 감염병 유행 예방 조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당사자와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사·검토하여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49조의제1항에 따른 예방 조치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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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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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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