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구성 방식을 바꾸고 수신료를 별도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이사회 구성 방식 변경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 교섭단체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누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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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2항
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함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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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사의 임기 특례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 임명되는 이사는 추천 주체에 따라 각각 2년, 4년, 6년의 임기를 부여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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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사회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최고의결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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