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체험형 교육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법안이에요.
체험 중심의 교육 강화
기존의 온라인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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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2항
변경 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등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제25조제2항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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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명령으로, 법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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