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맞춰 법문에 남아 있는 불일치한 표현들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수사 절차의 용어 정비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기존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던 문구들을 '검사의 요청'으로 바꾸어 법적 일관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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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구속령상의 집행)
변경 전
구속영장 집행 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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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구속령의 집행과 체포 후 석방 시의 보고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수사 과정에서의 관할권과 압수물의 처분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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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속령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치소 등에 가두어 두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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