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발의 ·
응급의료 정보의 통합 관리와 대형 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정보의 통합적인 연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단, 기관은 개인식별 가능 부분을 삭제 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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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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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와 같이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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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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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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